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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How to do

2019년 10월부터 달라진 실업급여 지급 기준, 금액, 기간! 궁금해?

by dooley 2020.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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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

 

수급요건

(개정 전)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

(개정 후) 이직 전 24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

 

소급일수

만나이 기준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수급자격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체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직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지급 수준

(개정 전)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개정 후)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급여 수준

(일 단위)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

 

 

※ 실업급여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지역 고용센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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