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
수급요건
(개정 전)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
(개정 후) 이직 전 24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
소급일수
만나이 기준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수급자격
1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2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3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4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5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체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직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6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지급 수준
(개정 전)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개정 후)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급여 수준
(일 단위)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
※ 실업급여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지역 고용센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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