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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설을 위해 지난 7월 20일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청을 했습니다.
https://dailydooley.tistory.com/75
그리고 바로 다음날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수령을 하러 갔습니다.
통신판매업은 신고 처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수령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가실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되구요. 만약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대표자명 신분증(혹은 신분증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각 관할지 구청에 가셔서 수령하시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민원실에서 등록면허세 40,500원을 납부 (카드결제 가능)
2. 등록면허세 납부 후 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생활경제과(남동구청의 경우 7층)에 가서 신고증 수령
*담당 직원분께서 수령 확인 서명을 위해 서류 내에 방문자의 상호명을 확인하는데 이때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 일자를 알면 더욱 빠르게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처음 신고 완료 시 면허세를 납부하고 이후 1월1일자로 1년마다 면허세를 계속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때문에 폐업시 필수로 폐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 글을 보게 된 스마트스토어 사장님들 모두 사업 번창하시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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