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WORK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청하기,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by dooley 2020. 7. 21.
반응형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통신판매업 신청하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스마트스토어에서 상점을 개설하고 물건을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이 필수로 신고가 되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6&tp_seq=01

 

통신판매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가장 먼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기 url을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바로 '통신판매업'을 신청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업체 정보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판매정보에 대한 선택이 나오는데 판매하시려는 물품의 품목 종류에 따라 클릭해주시면 되요. 중요한건, 통신판매업은 판매페이지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작업으로 '스마트스토어' 개설을 먼저 진행하신 다음 생성된 도메인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제출해달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아 업로드 해주시면 되요. 발급방법은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스토어센터 내 판매자정보 - 판매자정보를 클릭하신 후

 

 

 

우측상단에 보이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다운로드는 pdf 파일로 되는데, 정부24 통신판매업 구비서류 업로드 시에는 jpg만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서 파일변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고증 수령기관은 업체정보 내 '소재지'에 따라 자동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기관선택'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주시면 되요.

 

 

거의 다 왔습니다 :-)

 

 

신청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역에 처리중으로 상태 확인이 되는데요. 발급이 완료되면 아까 확인했었던 신고증 수령기관에 방문하셔서 통신판매업 서류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반응형